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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1.12.07

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자마자 원고에게 패소한 부분에대해 입금을 할테니

계좌를 달라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걸고 집행비용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걱정입니다.

위와같이 변제할 마음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절차를 걸어오고 비용도 청구한다면 패소한 사람은 그전에 취해야할 대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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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돈을 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것을 최고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변제 등에 대한 변제 공탁 (법원 공탁소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이를 출급하게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지급 하는 것) 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다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