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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누문
유누문
21.12.07

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자마자 원고에게 패소한 부분에대해 입금을 할테니

계좌를 달라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걸고 집행비용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걱정입니다.

위와같이 변제할 마음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절차를 걸어오고 비용도 청구한다면 패소한 사람은 그전에 취해야할 대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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