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유누문
유누문

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자마자 원고에게 패소한 부분에대해 입금을 할테니

계좌를 달라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걸고 집행비용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걱정입니다.

위와같이 변제할 마음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절차를 걸어오고 비용도 청구한다면 패소한 사람은 그전에 취해야할 대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