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신고 접수 후 2~3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30일(약 4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입니다
이에, 참고인 조사에만 3~4주가 소요되는 점은 일반적인 권고 기간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의 일정 조율이나 진술의 엇갈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조사에 의지가 없거나, 1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관점에서도 복수의 참고인 조사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한 달 가까이 참고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