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과태료 부과대상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법인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인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장인가요? 아님 사업장 대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공법에 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개인 사업장 관련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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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대표사업자인 대표 개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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