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4대보험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을 6개월 채우고 권고사직을 받고 얼마 안 가 새 직장을 얻었으나 계약직이며, 최소 한 달 채울 것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직장의 6개월과 이번 직장의 1개월을 합해 총 7개월이니 실업급여 조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번 직장이 입사 후 3주가 지난 시점에도 4대보험을 등록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5. 우선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그에 맞게 4대보험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은 입사한 달이 속한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해줄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 두시고 그대로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2. 한달을 근무한 즈음에 사장님한테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왜냐면 그전에 말하면 즉시 해고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가 가능)

    3. 계약서만 있다면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로 직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