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5. 우선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그에 맞게 4대보험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은 입사한 달이 속한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해줄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 두시고 그대로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