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쳐본 보여주면 법률위반인가요?
와이프가 B양한테 계속 카톡으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카톡 내용을 보고 그 B양 남편한테 이 카톡내용을 말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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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당하는 와이프분의 배우자로서 B양의 배우자에게 B양과 와이프분의 대화내용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대화내용을 얘기하려난 것이냐에 따라 부부사이여도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카톡 캡쳐본을 보여주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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