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부자관계이며, 갑은 건설업을 하시던 중 갑이 암으로 사망 후 을은 을의 배우자이며 대리인인 병에게 갑의 재산을 조회하고 사실 관계를 따져 갑의 건설현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병이 건설업을 하지 않고 입찰만 보고 하청을 주는 일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갑의 건설현장일을 갑의 법정 상속인 중의 정만 모르게 병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때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지(예: 을, 병, 혹은 둘 다)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1. 병 : 을의 배우자인 동시에 대리인
2. 갑 : 법정상속인 배우자 A. 을, 정, 무
3. 갑이 사망 후 A+을+무와 정이 대립관계,
4. 정의 의견 없이 갑의 재산을 병의 통장으로 받음
5. 갑이 건설업한 것을 병이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병이 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관계라면 금전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에 대해서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