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토지의 매도인, 갑 / A토지를 팔아주기로 한 분양대행사, 을 / A토지를 사려고 하는 매수인, 병/
9월달에 갑과 을은 편의상 서로를 계약 당사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추후 실제로 매수인이 생기면 을이 직접 매매하고 나서 잔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위와 같은 관계에서 11월달에 을과 병이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부상 을의 토지가 아님을 확인한 병은 을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1.갑과 병이 직접 계약한다.
2.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을과 병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