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12.14

분양대행사 끼고 토지매도 중 매수인의 사기죄 고소

(제가 A토지의 매도인, 갑 / A토지를 팔아주기로 한 분양대행사, 을 / A토지를 사려고 하는 매수인, 병/

9월달에 갑과 을은 편의상 서로를 계약 당사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추후 실제로 매수인이 생기면 을이 직접 매매하고 나서 잔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위와 같은 관계에서 11월달에 을과 병이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부상 을의 토지가 아님을 확인한 병은 을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1.갑과 병이 직접 계약한다.

2.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을과 병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1번이든 2번이든 무방합니다.

    병은 지금 병이 자신의 토지도 아니면서 자신의 토지인것처럼 매도를 하려고 한 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1번은 고소내용과는 무관한 대응방향입니다.

    을이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형사고소에 있어서의 대응방법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