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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조롱이216
심심한조롱이21624.01.12

근로 이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교육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한 고객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은 총 6일이었고 교육 시작전 교육비는 최종 합격자 및 근로 계약이 체결된 자에게 지급된다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6일받고 합격 통지를 받아 하루 근무를 하였는데요. 저는 당연히 근무가 시작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된지 알았고, 하루동안 해보니 자신이 없어져.. 하루 하고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비는 미지급되고 하루 일한 분만 급여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루를 근무하였고, 회사에서는 계약체결이 되지않았다며 서약서대로 교육비를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비를 제가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제가 민형사상으로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한다는데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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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확정 전에 실시한 교육에 대한 비용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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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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