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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23.08.16

직원 산재신청과 해고에 관한 질문이요

직원이 지난주에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을 일주일했는데요

산재처리를 해주려하는데 산재를 신청하면 산재가 받아들여지고 한달간 해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직원이 일전에 5월쯤 그만두고 싶어해서 서로 합의하에 10월까지 근무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라

경영악화사유로 해고해주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려고했거든요

곧 해고해야하는데 산재를 빨리 처리안하면 해고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지요? 10월 이후까진 데려갈 생각이 없어요(완전비수기라)

아니면 일단 9월쯤 퇴사시키고 산재를 퇴사 후 받으라고해도 되나요??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라던데

저는 재해조사표? 그거만 양식을 준비해서 우선 해당청에 보내면되는지요? 아직 근로자가 신청 안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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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할 수있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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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도 가능하므로 본인과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면 되고 회사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노동청에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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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2. 10월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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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3. 실제 근무중 산재신청을 할지 퇴사후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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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은 산재신청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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