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지난주에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을 일주일했는데요
산재처리를 해주려하는데 산재를 신청하면 산재가 받아들여지고 한달간 해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직원이 일전에 5월쯤 그만두고 싶어해서 서로 합의하에 10월까지 근무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라
경영악화사유로 해고해주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려고했거든요
곧 해고해야하는데 산재를 빨리 처리안하면 해고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지요? 10월 이후까진 데려갈 생각이 없어요(완전비수기라)
아니면 일단 9월쯤 퇴사시키고 산재를 퇴사 후 받으라고해도 되나요??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라던데
저는 재해조사표? 그거만 양식을 준비해서 우선 해당청에 보내면되는지요? 아직 근로자가 신청 안했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