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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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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사무장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사무장 병원은 개설기준 위반이지만 어떤 판결에서는 사무장이 운영했던 기간이라도 소속된 의사가 진료한 행위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판결도 있고(만약 환수할 경우 법적인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확대 해석했다는 의견) 오히려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진료수가를 전액 불인정하는 판결도 있더라구요. 혹시 법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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