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사무장 병원은 개설기준 위반이지만 어떤 판결에서는 사무장이 운영했던 기간이라도 소속된 의사가 진료한 행위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판결도 있고(만약 환수할 경우 법적인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확대 해석했다는 의견) 오히려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진료수가를 전액 불인정하는 판결도 있더라구요. 혹시 법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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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도 실제 의사가 진료하여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그 행위 자체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운영행위와 의사의 실제 진료행위는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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