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사고가 나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 복지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불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산재 비급여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그 비율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의 실비 보험으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