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시 산재 보험과 실비보험 다 적용이 되나요?
현장 에서 이리을 하다보디 이런저런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산재 보험과 실비를 같이 해택 볼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리 인지하고 있는것과 상황이 발생해서 부딪히는 것은 자세부터 달라지지요.
우선 산재로 급여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정해진 보상비율만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는 의료비의 손해액을 한도로 면책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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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의료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에서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비와 산재보험을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보지말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손은 말그대로 실제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처리되시면 내가낸비용이 없기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없기때문에요
둘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 이전 가입 상해의료비 에서는산재 처리된 비용에 50% 받을수 있었지만
그외 2009.10이후 가입상품에서는 산재처리된 비용은 실비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사고가 나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 복지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불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산재 비급여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그 비율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의 실비 보험으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 복지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사고시 산재 보험과 실비보험 다 적용이 되나요?
=> 산재 사고시 산재보험과 실비보험 중복적용 안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급여부분만 해당되는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종료 된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도 실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주로 치료비가 보상대상인데요.
그런데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므로 실비보험에서는 면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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