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사고가 날 경우.....
출장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처리되나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나ㅏ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나요...
다 같이처리해도 되ㅣ는지안되는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가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출장중사고 | 노무법인 사람과산재 (humansanjae.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에 따른
보상과 함께 기타 자동차, 실손 보험 등의 처리를 하되 총 보상의 정도가 받으신 손해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적절히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처리 가능하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보통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의료 실비의 경우 2009년 9월 이전 보험은 중복 보상 가능하나 그 이후 보험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고에서 통상은 면책조항이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위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산재보험처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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