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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7.23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냄새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랫집아저씨가 배란다에서 시시때때로 담배를 피우셔서 죽을맛이에요.

민원을 넣어봤지만... 자기집에서 자기가 담배를 피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만내세요

저희집 창문 근처 벽지는 약간 누렇게 색깔도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책임이 아니라네요

답답하면 창문을 닫으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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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상기법에 근거를 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계시는 건물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 및 집주인등도 포함해서)에게 이런 간접흡연 발생을 알리고 조사를 해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권고에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법안은 강제성이 거의 없고 협조성이 크기에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된 흡연구역의 지정 및 환기시설설치등이 가능하게 될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조사 및 중재 요청을 해서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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