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차분한매실나무
여전히차분한매실나무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 책정이지 궁금합니다

26년도 최저시급 2,156,880 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본급과 주휴수당 합쳐서 210만원

비과세로 식대 10만원 주유 20만원

총 240만원 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취 기본급 215에 비과세 30 이 맞는게 아닌가요?

사장님은 비과세 수당과 기본급 모두 포함해서 최저시급이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1.1 이후 복리후생비 식대 +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질문자의 월급 구성이 기본급 210만원 + 비과세 식대 10만원 +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 = 총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총액이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복리후생비 기본급 산입 범위 규정 : 2020년 5% + 2021년 3% + 2022년 2% + 2023년 1% + 2024년 0%(전액 산입)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차량유지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의 주장처럼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10만원씩 계속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