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맞는 급여 책정이지 궁금합니다
26년도 최저시급 2,156,880 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본급과 주휴수당 합쳐서 210만원
비과세로 식대 10만원 주유 20만원
총 240만원 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취 기본급 215에 비과세 30 이 맞는게 아닌가요?
사장님은 비과세 수당과 기본급 모두 포함해서 최저시급이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1.1 이후 복리후생비 식대 +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질문자의 월급 구성이 기본급 210만원 + 비과세 식대 10만원 +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 = 총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총액이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복리후생비 기본급 산입 범위 규정 : 2020년 5% + 2021년 3% + 2022년 2% + 2023년 1% + 2024년 0%(전액 산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차량유지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의 주장처럼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10만원씩 계속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