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에 판결문을 가지고 본압류를 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입찰가격이 낮아서 3차에서 유찰되어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본 경매건이 취하되었습니다.그래서 또 다시 본압류를 접수하여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