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에 판결문을 가지고 본압류를 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입찰가격이 낮아서 3차에서 유찰되어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본 경매건이 취하되었습니다.그래서 또 다시 본압류를 접수하여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해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유찰되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춰본다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진행 자체는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