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간 외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적혀있다면 1시간 근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시간 외 수당은 시급의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1.5*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시급*1.5배를 해서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알수 있지만
만약 일8시간, 주40시간인 주5일 근로로 계약서가 쓰여있을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에 1.5배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에 1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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