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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시간외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간 외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 적혀있다면 1시간 근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시간 외 수당은 시급의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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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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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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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1.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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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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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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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시급*1.5배를 해서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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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알수 있지만

    만약 일8시간, 주40시간인 주5일 근로로 계약서가 쓰여있을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에 1.5배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에 1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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