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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다향제비172
겸손한다향제비172
23.11.09

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일 8시간 주40시간

오전9시 출근 오후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고 오후6시 ~7시는 초과근무를 해도 석식시간이라며 공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후7시부터 초과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이것고 초과된 시간이 8시간이 되면 정산을 해줍니다. 7시간초과하면 보상이 안나오구요.. 초과근무라는게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인데 8시간이 채워져야만 보상을 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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