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일 8시간 주40시간
오전9시 출근 오후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고 오후6시 ~7시는 초과근무를 해도 석식시간이라며 공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후7시부터 초과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이것고 초과된 시간이 8시간이 되면 정산을 해줍니다. 7시간초과하면 보상이 안나오구요.. 초과근무라는게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인데 8시간이 채워져야만 보상을 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정확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7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7시간 초과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내용이 아니고,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없다면,
1분이라도 연장근로를 시켰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됩니다. 18시~19시가 석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단 한시간을 연장근로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공제할 수 없고, 8시간이 채워져야 보상을 주는 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석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인 석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석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데 임의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만약 포괄임금제로서 8시간을 선지급 하고 있다면 8시간이 초과된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것을 위법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8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회사 측 논리가 맞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야근 시 6~7시에 저녁식사를 해서 근로하지 않는다면 수당은 7시부터 세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6시부터 7시까지의 석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므로 임금발생이 되지 않지만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미만이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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