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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왕나비258
도덕적인왕나비25822.05.16

일하다가 커피를 손님 옷에 쏟았을때

pc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 음료를 주문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소리가 안나온다고 해서 한 번 봐드리겠다고 키보드를 만질려고 하다가 드린 커피를 쳐버려서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손님은 옷을 전액 배상을 해달라는데 옷이 4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가 쏟은 잘못이 있지만 세탁비만 배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전액 배상이 맞나요?? ( 아이스여서 화상하고는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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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탁비로도 충분합니다.

    우선 세탁을 통해 얼룩등이 남지 않게 원상회복이 되는지 여부 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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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액배상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세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세탁비를, 불가하다면 중고 가격 등의 참작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세탁비 범위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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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으로 종전 옷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옷의 가액이 아닌 세탁비가 손해배상액의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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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커피로 인하여 옷이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옷이 세탁이 가능하다면 세탁비만 지급을 하시면 되며 세탁이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 가격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옷값의 경우 손님쪽에서 입증(영수증이나 시세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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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비용인 세탁비용만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탁으로도 해당 제품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훼손된 가치만큼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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