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다가 커피를 손님 옷에 쏟았을때
pc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 음료를 주문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소리가 안나온다고 해서 한 번 봐드리겠다고 키보드를 만질려고 하다가 드린 커피를 쳐버려서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손님은 옷을 전액 배상을 해달라는데 옷이 4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가 쏟은 잘못이 있지만 세탁비만 배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전액 배상이 맞나요?? ( 아이스여서 화상하고는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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