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원 중 한분이
2024. 1. 1부터 2024. 1. 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2024. 2. 1부터 2024. 5. 31.까지는 복직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후 2024. 5. 31부터 2024. 12. 31.까지는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60일 이전(2024.1.1~)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으니,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아니면, 채용목적을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여야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60일 이전에 채용하였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목적까지는 표기하지 않으니 출산전후휴가전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요건에 맞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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