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원 중 한분이
2024. 1. 1부터 2024. 1. 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2024. 2. 1부터 2024. 5. 31.까지는 복직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후 2024. 5. 31부터 2024. 12. 31.까지는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60일 이전(2024.1.1~)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으니,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아니면, 채용목적을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여야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60일 이전에 채용하였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