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원 중 한분이
2024. 1. 1부터 2024. 1. 31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2024. 2. 1부터 2024. 5. 31.까지는 복직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후 2024. 5. 31부터 2024. 12. 31.까지는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회사에서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60일 이전(2024.1.1~)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으니,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아니면, 채용목적을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여야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60일 이전에 채용하였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