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가 만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는 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손자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의 세대의 주택
수인 3채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다른
상속재상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증여한 아파트는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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