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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08.06

고소인이 피고소인 신상이나 반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

경찰 조사단계에서나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

얘가 살인협박에 사이버 스토킹을 계속 한지라 어지간하면 제 신상을 알려주긴 싫은데요..

또 듣자니 민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상이 노출 된다는데 민사때도 제 신상이나 주소 같은 걸 가릴 수 있나요?

또 합의를 할려면 상대방과 무조건 만나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신상을 알고 싶다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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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이 알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때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 되고 제공됩니다. 이후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정보가 피고소인에게 가는 것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시에도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실제 주소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는 거라서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게 아니라면 통상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여 해결하시게 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상은 기소된 이후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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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고소인의 동의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내용 등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만나서 할 필요없이 유선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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