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이 알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때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 되고 제공됩니다. 이후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정보가 피고소인에게 가는 것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시에도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실제 주소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는 거라서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게 아니라면 통상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여 해결하시게 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상은 기소된 이후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