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피고소인 신상이나 반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
경찰 조사단계에서나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습니까?
얘가 살인협박에 사이버 스토킹을 계속 한지라 어지간하면 제 신상을 알려주긴 싫은데요..
또 듣자니 민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상이 노출 된다는데 민사때도 제 신상이나 주소 같은 걸 가릴 수 있나요?
또 합의를 할려면 상대방과 무조건 만나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신상을 알고 싶다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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