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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리노아
모리노아

전화상으로 상대방의 오해로 욕을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연이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집주인의 오해로 입에담을수 없는 욕을 하면서 모욕도 주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도 몇번이나 욕을 하고 끊어버립니다. 녹음중이라고 해도 욕을 하네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합의금도 가능한가요?

저는 욕을 안했고 반말도 안했습니다. 억양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동의 없이 녹음한것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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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2. 1:1 대화상황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