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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숲제비211
멋진숲제비21121.05.13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검사가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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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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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건가요? 지역가입자도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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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자신의 출생연도의 따른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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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재직중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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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지역가입자도 국가에서(건강보험공단)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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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검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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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 생산직은 1년을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이는 재직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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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퇴직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검사가 가능한가요? 알고싶습니다

    1. 네. 20세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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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직은 2년마다 적용되며, 기본검사만 무료로 진행합니다. 각종 내시경등 별도 비용추가됩니다.

    2.고용노동부 질의 답변에 따르면 휴직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볼때,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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