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오락성을 띄면 괜찮다는 내용은 화투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고, 전문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은 금액불문 처벌됩니다.
2. 형법에 도박죄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