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1.법에 오락성을 띄면 괜찮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계속 적은 금액으로 이용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2.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도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은 어떤법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도박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법에서 도박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오락성을 띄면 괜찮다는 내용은 화투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고, 전문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은 금액불문 처벌됩니다.
2. 형법에 도박죄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행위로 적은 금액이라도 도박죄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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