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에 오락성을 띄면 괜찮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계속 적은 금액으로 이용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2.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도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은 어떤법에 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