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주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벽지에 곰팡이가 자주 낀다던지, 화장실 벽 타일이 깨져있는데 수리를 안해주든지 등 집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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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소송절차로 수리의무 이행청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에 대해서 본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의 해지 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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