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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3.10.17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벽지에 곰팡이가 자주 낀다던지, 화장실 벽 타일이 깨져있는데 수리를 안해주든지 등 집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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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소송절차로 수리의무 이행청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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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에 대해서 본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의 해지 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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