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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31

위로금 준 일용직이 본인 건강보험으로 치료

3일 일한 일용직. 사고없었음. 일한 다음날 손목아파서 병원감.

손목염좌 진단. 그때부터 총 한의원 2번 (10일간격으로 2번) / 정형외과 4번(1주일에 1.5회 정도) 띄엄띄엄 감. 한쪽 손목 침맞거나 물리치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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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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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하여 요양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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