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한 골절(실금)인데 3달 동안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손목에 미세한 골절(실금) 병원에서 한달간 부목을 하고, 풀었습니다.
이후 손목이 계속아프다고 하면서 2달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어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상처리에 대하여는 별도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면 산재보험 신청을 안내하면 되고, 개인 질병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해당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휴직을 부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손목에 골절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지만 만일 골절이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벌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중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휴직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여부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원 치료도 통원치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그 시간도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이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골절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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