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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새리
잠자는새리23.02.16

미세한 골절(실금)인데 3달 동안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손목에 미세한 골절(실금) 병원에서 한달간 부목을 하고, 풀었습니다.

이후 손목이 계속아프다고 하면서 2달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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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어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상처리에 대하여는 별도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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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면 산재보험 신청을 안내하면 되고, 개인 질병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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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해당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휴직을 부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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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손목에 골절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지만 만일 골절이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벌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중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휴직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여부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원 치료도 통원치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그 시간도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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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이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골절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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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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