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질병이 업무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해당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휴직을 부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손목에 골절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지만 만일 골절이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벌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중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휴직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여부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원 치료도 통원치료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그 시간도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