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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2.01.10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문의

고속도로를 주행중 바닥에 떨어진 낙하물을 발고 주행하였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낙하물을 관리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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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 공사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포트 홀과 같은 부실이 인정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낙하물을 방치하였거나 하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이 계속해서 도로를 순찰하였지만 낙하물이 발견이 용이할 정도의 크기가 아닌 작은 크기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낙하물을 관리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가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가 유료도로인점을 고려했을 때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나,

    현재 트렌드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은 1)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를 한다는 점 2) 정기적으로 순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보는 점 등으로 법원에서도 관리공단에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도로 공사의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낙하물에 대한 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도로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