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 공사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포트 홀과 같은 부실이 인정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낙하물을 방치하였거나 하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이 계속해서 도로를 순찰하였지만 낙하물이 발견이 용이할 정도의 크기가 아닌 작은 크기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