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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콜라
로지콜라22.07.24

고속도로 에서 물체를 밟고 바퀴가 터졌을경우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에 트럭 고정 하는 쟈키(?) 로 추정되는 철 뭉치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밟게 되어 타이어 하나가 터져서 갓길에 정차하여

견인 서비스를 받아 타이어를 교환 하였습니다.

견인하여 이동중에 견인 기사님이 고속도로에서 물체를 밟은부분이라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한번 얘기해보면 낮은 확률로 보상이 나올때도 있다고 하셔서 이런 류의 문제가 생겼을경우

저의 과실 이외에 고속도로 관리미숙에의한 장애물 이런부분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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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상 물체가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공단 측에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공단측에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고 소송진행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낙하물에 대해 낙하 차량을 확인할 경우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위 경우 처럼 낙하 차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낙하물의 크기와 위치 및 낙하물이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관리공사의 도로 관리상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 공사에 사고 접수를 해두시면 관리 공사에서 사고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