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에 트럭 고정 하는 쟈키(?) 로 추정되는 철 뭉치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밟게 되어 타이어 하나가 터져서 갓길에 정차하여
견인 서비스를 받아 타이어를 교환 하였습니다.
견인하여 이동중에 견인 기사님이 고속도로에서 물체를 밟은부분이라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한번 얘기해보면 낮은 확률로 보상이 나올때도 있다고 하셔서 이런 류의 문제가 생겼을경우
저의 과실 이외에 고속도로 관리미숙에의한 장애물 이런부분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