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중 미성년자 나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인감도장 등록에 대하여
미성년자는 개인인감을 등록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의 미성년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2004년 10월 01일생인 경우, 2022년 10월 01일 기준으로 만 18세 성인이 되는데, 10월 01일 기준으로 보호자 동행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술이나 담배와 같이 2023년 01월 01일이 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 출원 역시 법정대리인의 정보가 필요한데, 상기한 바와 같이 2022년 10월 01일 기준으로 법정대리인의 정보가 필요 없는 것인지, 2023년 01월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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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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