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조사때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