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남자 한명과 저희 여자 세명이 시비가 붙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고 제친구가 맞아서 제가 쓰레기봉튜를 던지면서 모하는거냐 하고 그 사람이 도망갈려고 하길래 따라가서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그러고 그사람이 제 얼굴을 가격해서 얼굴 골절 수술예정이고 전치 4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일단 그 상대방이 쓰레기봉투도 맞앗고 이래서 쌍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 그리고 상대방과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고 있눈 상황이라 사건 조사 안받고싶다하니 쌍방으로 입건이 되서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시는데 사건을 없앨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던지거나 발길질을 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이 신고하여 입건되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를 아예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상대가 신고를 취하하는 것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다면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는 받으시되 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도 폭행의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