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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5.23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수습기간을 정하여 시급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도 아닌 편의점이나 이반 알바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첫달은

90%의 시급을 준다면 그냥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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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1)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2) 수습기간 3개월 이내 (3) 최저임금 90%까지만 감액 가능 하며

    단순노무업 직종 근로자에게는 수습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편의점 판매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패스트푸드 점원 등

    따라서 편의점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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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 다만,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알바생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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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말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3개월을 넘은 기간은 90%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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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의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서 고시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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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무가 단순노무종사자 업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야지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편의점의 경우 현재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국가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국가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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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국가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이상의 기간 미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야지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정이 아님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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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사용중에 있는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직무내용을 확인해보신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이의제기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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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로 하기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6.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편의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5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감액 예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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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3)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나, 편의점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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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는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애초의 급여액보다 감액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즉,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근로기간을 명시하였고,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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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수급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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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감액최저임금(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적용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시급을 90%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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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별도의 급여를 설정(최저임금의 90%까지)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직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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