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어떠한 엊체를 캡쳐로 올리며 지목해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되나요?
제가 오픈채팅방에 500명 정도 모여있는곳에서
이런 업체가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 업체고 이러한 치사한 짓을 한다고 지인에게 들었다 그러니 의뢰를 안 맡기는게 좋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를 소송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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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인 경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작성한 글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지목했다면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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