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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23

제 계좌에 모르는이로부터 소정의 금액이 입금되었을 경우에..

사실, 자주 쓰는 계좌의 잔고를 매일 체크하거나 기억하고 있을 순 없는지라..

매월 한두번 잔고가 얼마 있는지만 가끔씩 확인하곤합니다.

어느날 카드비용을 출납할 금액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앱을 통해 잔고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을리가 없는데...이상하다 이상하다...몇번을 생각하다가..

입,출금 이력을 조회해보니 듣도보도 못한 이로부터 몇십만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구요

이걸 어째해야 하나 황당했습니다.

만약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고 찾는이가 없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은듯한 느낌인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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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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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입금내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금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에 오입금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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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부터 오송금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보관자 지위에 있어서 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입금 출처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금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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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착오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셔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임을 이야기하시고 은행 업무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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