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에 대한 것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집계약서상 월세를 내는 계좌가 집주인분께서 다른계좌로 입금을 하면된다고해서 그런데 그계좌가 집주인분 이름이 아니라 아드님이름인가 그럴꺼같은데 종이계약서상으로는 수정을 안하고 계속 다른계좌로 돈을 입금을 했으면 그게 연말정산때 효력이 있는 내역서가 될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입금 명의랑
제가 계좌이체를 한 분의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입금월세 금액은38만원 입금계좌가 바뀌기전이나후나 같습니다.
이럴때는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 발급해달라고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