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맡은자인데요 준공이후 즉시 사업자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었다가 당일 타인에게 매매했는데요 이런경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는지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최초건축주인지 아니면 이전된 사업자가 받는것인지 이런건 양도로 본다는 말도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