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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토끼232
선량한토끼23221.11.14

부가세환급인데요 .이런경우 받을수있나요

건축허가를 맡은자인데요 준공이후 즉시 사업자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었다가 당일 타인에게 매매했는데요 이런경우 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는지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최초건축주인지 아니면 이전된 사업자가 받는것인지 이런건 양도로 본다는 말도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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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사업자를 폐업전에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에서 토지

    분과 건물분을 안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라면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며,

    포괄양수도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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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그 공급시기에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매도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도가액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매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당초 환급세액을 별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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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물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자는 질문자님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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