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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도움되는모과
혼인으로 2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국세청에
신고했고(추가 1억에 대한 세금 납부 완료)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이억일천칠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억오천만원 증여 공제한도를 다 채운 후에도,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받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에서 안전한 것이지,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된다면 증여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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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무이자 차용증은 증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상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채무면제 증여로 보아 과세되니 사후관리는 필수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모두 갚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