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저희는 재혼부부로 3년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 사이 자녀 1명이 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전부인과 자녀는 없었고 현부인과의 2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아내의 외도와 지나친 소비가 있었지만 아이때문에 참고 살던 중 제가 예후가 안좋은 암진단을 받아 재산정리릏 하고자 합니다. 순자산은 제가 35억, 아내가 5천만원이고 아이는 제가 인지신고를 하여 아내와 저의 자녀로 등록된 상태에요
1. 제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도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나요? 그렇다면 최소한만 상속되도롤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일군 재산이 아내앞으로 상속시 추후 그 중 일부가 전남편과의 아이에게 상속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아내도 건강이 안좋은 편입니다)
2. 제가 사망하면 제 자녀와 저의 형제들 앞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내에게는 제 아이의 양육비와 매달 생활비 정도로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아이에게 재산이 가게 될때 법정보호자인 아내가 아이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요)
3. 제가 알아 본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인데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유언대용신탁은 비용이 적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