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기준 6 ~ 1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증액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 무시하는걸로 보이네요.
질문자의 경우 현재 계약과 동일한 계약 체결을 희망하시면, 3월 15일까지 그대로 계셔도 되며
증액을 희망하시면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증액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 방지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