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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3.03

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직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중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 2024 . 4. 15일 )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몇번 통화는 했는데 아직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만기일까지 계약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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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재계약의 통보를 만기 6~1개월전까지만 하면 되고 해당 기간에 통보하였음에도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연장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의사통보기한을 정하시고 통보하신뒤 해당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해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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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기준 6 ~ 1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증액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 무시하는걸로 보이네요.

    질문자의 경우 현재 계약과 동일한 계약 체결을 희망하시면, 3월 15일까지 그대로 계셔도 되며

    증액을 희망하시면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증액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 방지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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