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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09

안녕하세요 ᆢ작은 상가를 임대중인 임대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작은 상가를 임대중입니다ㆍ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었는데 ㆍ계약기간 종료까지 쌍방간에 연락 없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ㆍ이럴 경우 자동연장기간은 3년인가요 ? 아니면 1년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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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은 2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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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조건과 동일하나 기간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시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적연장인 경우 최초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2002. 11. 1. 이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을 정했거나(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묵시적 계약이 되면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은 2년이지만 상가는 1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