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각이 몇회 이상이어야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