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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각이 잦은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해고 생각이 있는데 지각 5분~10분이 어느정도 쌓이면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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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blue-check
    박윤성 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수차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하더라도 노동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이 잦을 경우 시말서 제출이나 경고를 통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경징계 및 중징계 등 누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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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정도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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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각이 몇회 이상이어야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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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해고 기준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상습적인 지각의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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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각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각의 경위나 대처, 사용자의 관리감독 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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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상당기간 하지 않는 한,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보다 가벼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비로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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