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3자 통매음 고발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한 인스타계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하고 특정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수치스럽고 범죄성 가득한 성적인 영상과 합성하여 온갖 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 인스타와 관련 유투브 영상에도 차마 보기 어려운 성적인 댓글들이 수천건이고요.
그의 지인들을 향한 협박성 피드와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피드들도 있고요.
그 동안 제가 알게된 뒤로는 모든 영상과 댓글들을 저장해 두었는데 그 연예인 당사자 모르게 제가 제3자 고발을 할수도 있을까요?
혹시 절차와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정보를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고발로 인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당연히 통보가 가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모르게"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형사고발절차는 변호사 선임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고발을 한 이상 고발인 조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성범죄로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고발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관련 고발인 진술 등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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