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고발로 인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당연히 통보가 가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모르게"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형사고발절차는 변호사 선임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고발을 한 이상 고발인 조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