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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30
인자한고라니3023.08.28

이런 경우 제3자 통매음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한 인스타계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하고 특정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수치스럽고 범죄성 가득한 성적인 영상과 합성하여 온갖 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 인스타와 관련 유투브 영상에도 차마 보기 어려운 성적인 댓글들이 수천건이고요.

그의 지인들을 향한 협박성 피드와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피드들도 있고요.

그 동안 제가 알게된 뒤로는 모든 영상과 댓글들을 저장해 두었는데 그 연예인 당사자 모르게 제가 제3자 고발을 할수도 있을까요?

혹시 절차와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정보를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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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고발로 인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당연히 통보가 가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모르게"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형사고발절차는 변호사 선임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고발을 한 이상 고발인 조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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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성범죄로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고발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관련 고발인 진술 등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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