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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리135
선한오리13524.02.16

인스타 비계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축구선수 유명인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명인의 가족인 인스타까지 들어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보아서


제가 '언니 악플 꼭 고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비공개 계정인 누군가가 저에게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 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 곳에서 그런 모욕을 당해 너무 부끄러워 그 분에게 디엠을 드려 삭제 요청을 하는 와중에도 그 분은 저와의 1:1 메세지 대화에서

'울지말고 얘기해라', '확 귀싸대기를', '알빠노?', '탁구채로 맞고싶냐?', '뚱뚱아', '퉁퉁이자식ㅋㅋ', '멘탈 왜이리 약하냐 불쌍하네', '탁구채로 맞기전에 ㄲ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유명인의 누나 인스타에 적었던 댓글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은 그 분이 삭제를 했지만.. 너무 심장이 떨려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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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계정 프로필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