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비계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축구선수 유명인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명인의 가족인 인스타까지 들어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보아서
제가 '언니 악플 꼭 고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비공개 계정인 누군가가 저에게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 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 곳에서 그런 모욕을 당해 너무 부끄러워 그 분에게 디엠을 드려 삭제 요청을 하는 와중에도 그 분은 저와의 1:1 메세지 대화에서
'울지말고 얘기해라', '확 귀싸대기를', '알빠노?', '탁구채로 맞고싶냐?', '뚱뚱아', '퉁퉁이자식ㅋㅋ', '멘탈 왜이리 약하냐 불쌍하네', '탁구채로 맞기전에 ㄲ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유명인의 누나 인스타에 적었던 댓글 ('니 얼굴이 더 고소감이야 ㅅㄲ야')은 그 분이 삭제를 했지만.. 너무 심장이 떨려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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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계정 프로필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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