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인데 토요일및 국경일에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근무해도 휴일 근무수당을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직으로 몇개월간 주간2교대 일만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토요일도 모잘라서 휴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더구나 주간2교대가 주야2교대로 바뀌면서 밤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처움엔 주간2교대라고 하면서 월급제는 휴일날 일해도 추가수당 없다고 사장님이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이 바빠져서 주야간에 휴일까지 일하는데 이럴경우 추가 근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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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간을 넘어서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 근로계약을 채결했다 하더라도 연장, 휴일 근로시간 까지 포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 합의된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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