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주야2교대 재직중입니다. 사무직 직원은 토,일 쉬고 현장직 직원은 토,일 쉬어도 되고 일해도 됩니다.
전 현장직 직원이구요. 월~금요일까지 거의 48시간을 일하고 있네요.
저번주 토요일날 쉬어도 되는데 돈 벌려고 출근했습니다.
원래는 8시~17시까지 일했었는데 그날은 잔업을 하게되서
8시~20시까지 일하게 됐네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
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
어느 말이 정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거의 48시간을 일하고 있네요.
저번주 토요일날 쉬어도 되는데 돈 벌려고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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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
토요일 전체 근로시간 * 1.5배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에 근로할 때에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일(주휴일, 공휴일등)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동일하게 1.5배 입니다.
8시간 이후분은 2배 계산합니다.
합산하면 2.5배, 3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월~금)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
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
어느 말이 정확한건가요?
>> 토요일 근로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1.5배*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어야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출근하셔서 8시간 이내로 근무하실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2배가 되는 것은 휴일에 근로하여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시간만큼 2배가 가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일 때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
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이상
휴무일은 근로는 통상근로입니다.
다만 해당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1.5배 처리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요일의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무나 야간근로에 해당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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