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제 직책이 부장이라서 , 부장 이상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휴일에 일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안그래도 주 52시간 얘기하면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그 시간만큼 대체연차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회사가 이렇게 했을때 직원은 그냥 따라가야 하는지 , 아니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총무부서와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부장급 이상이라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