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7,8세 자녀들은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항목인데, 이 공제항목은 만 7세부터 만 20세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