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소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건설현장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부실로 인한 교체가 있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약 5개월간 근무 후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를 진행한 후 사업장이 폐업했고요
b회사가 새로운 수주자로 나와서 원청과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1년간 근무 후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a,b회사는 같은현장 그리고 근로가 중단되는 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추가로 a회사에서는 3개월간 급여가 미뤄졌던거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해서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원청에서 근로자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제공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소세 나온 금액을 보니
종소세는 약 32만원 개인지방 소득세는 3만2천원 가량 나왔는데요
종소세가 높게 잡힌 이유가 아마도 지금은 폐업한 a회사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a 회사로부터 종소세 신고관련한 사항이나 서류는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는 폐업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