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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다사자181
현명한바다사자18122.05.24

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도 12월에 입사하여 삼개월 프리랜서 계약 후 2021년 3월 정규직 전환, 그후 2022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에는 5인 미만 기업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간 11월쯤 5인 이상 기업이 되어 연차 수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년 만근이 되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이 퇴사를 하여 현재 4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미팅을 나가며 반차를 사용하게 하여 현재 14.5개의 연차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하게되면 소진하지 못한 14.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갑자기 월 만근시 연차수당으로 1.5개를 확인하고 가셔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1시간은 휴게 및 식사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근무할때 휴게가 아닌, 근무지 이동시간을 하며 차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시간을 사용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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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추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도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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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역산하여 1년 동안 상시 4인 이하인 달이 1개월이라도 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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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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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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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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