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도 12월에 입사하여 삼개월 프리랜서 계약 후 2021년 3월 정규직 전환, 그후 2022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에는 5인 미만 기업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간 11월쯤 5인 이상 기업이 되어 연차 수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년 만근이 되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이 퇴사를 하여 현재 4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미팅을 나가며 반차를 사용하게 하여 현재 14.5개의 연차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하게되면 소진하지 못한 14.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갑자기 월 만근시 연차수당으로 1.5개를 확인하고 가셔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1시간은 휴게 및 식사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근무할때 휴게가 아닌, 근무지 이동시간을 하며 차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시간을 사용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